개인파산 - An Overview

신문공고와 더불어 상속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최고를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위 그림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무엇이 있고, 채무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사망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구요, 사망신고 이후 사망처리가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상속#이혼#부동산#등기#가압류#가처분#기업자문#산업재해#행정#임대차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정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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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부산개인파산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다음 포스팅도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 생각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개인파산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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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개인회생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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